사건번호:
94다19860, 94다19877(반소)
선고일자:
199507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갑 명의의 등기가 병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을에 대하여 갑이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부동산의 소유명의신탁관계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를 소유자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을이 부동산에 관한 갑 명의의 등기가 병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갑과 병 사이의 채권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갑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을이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갑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면, 이는 그 부동산이 갑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지 갑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을이 소유권을 다투고 있음을 전제로 갑이 을에 대하여 그것이 갑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민사소송법 제228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8. 선고 93나43738,93나51401(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본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전심급을 통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원고라고만 한다)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임야의 지분에 관하여 그것이 소외 1로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그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분쟁해결을 위하여는,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임야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명의신탁관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를 소유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자의 등기가 제3자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명의인과 그 제3자 사이의 채권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더구나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면, 이는 그 부동산이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다투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그것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소외 1이 자신의 원고와 소외 2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하여 둔 이 사건 임야지분과 피고 소유의 오락실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야 지분의 등기명의인인 원고가 위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야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이 사건 임야지분의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대신 소외 1이 피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것은 결국 이 사건 임야가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탓으로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위 교환계약에 따라 소외 1이 피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교환계약과는 별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 후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교환계약의 내용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면 그로써 원고의 이 사건 임야지분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서 피고와의 위 임야지분을 포함한 교환계약이 사실상 합의해제되었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그 취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야지분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심에 이유모순이나 계약의 해석, 계약의 합의해제 등에 관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또, 원심이 이 사건 임야지분의 양도약정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무효라고 설시한 것은 부가적인 것일 뿐 아니라, 위 양도약정에 따라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에 대하여 원심이 위 양도약정이 유동적 무효임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논지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파기부분에 관하여는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부분의 소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반소에 관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반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며, 본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전심급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등기권리증을 실제 돈을 낸 사람이 아닌 등기상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돈을 낸 사람이 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했는데,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명의수탁자로부터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명의신탁자는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즉, 명의수탁자를 거쳐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를 위해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을 보유하는 약정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의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는 상속회복청구와는 다른 별개의 문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명의신탁)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등기부상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제외된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 등기를 되찾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잠시 등기를 넘겼다가 다시 돌려받았더라도, 이는 사기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